검사 대상은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당진 왜목마을해수욕장 등 4개 시·군 33개 해수욕장이다.
시험 항목은 음용 시 장염 발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등 2개로, 허용 기준치(장구균 100MPN/100mL 이하, 대장균 500MPN/100mL 이하)를 확인하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2주마다 1회 이상, 폐장 후 1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도내 해수욕장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