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수(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청주지역 총 380여 업체이며, 방문판매업 350여개, 전화권유 판매업 30여개이다.

점검 내용은 특수(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위법행위임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와 안전한 상거래 유지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복합 피트니스(헬스, 요가, 골프 등)센터에서 파격적인 조건의 선불식 할부거래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 뒤 청약 철회를 할 때 판매자 위주의 부당한 계약조건의 계약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신고의무 이행, 판매원 모집방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불법 양도·양수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청약조건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회원 등록 시 계약서(2부), 중도 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수판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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