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내년 서울·제주 등과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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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확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이춘희 시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정부 방침 수행이 아닌 단독적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 설정과 함께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노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상반기 운영계획 마련, 내년 서울, 세종, 제주 등 광역 지자체 시범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시는 실질적 행정수도 특수성이 가미된 세종형 자치경찰제 기본 구상을 극대화시키면서, 재정적 부담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안을 최적안으로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자치경찰 모델안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선행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달성, 주민체감 치안서비스 증대 등 큰틀의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4개 핵심과제로 풀어냈다. 또 6개 세부과제로 짜여진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안)’을 내놨다. 기본원칙 세부과제는 △지방경찰청 이하 자치경찰로 이관 △광역단위 도입 원칙 자치경찰사무 △예외 국가사무 △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경찰기관 통제 지방공무원 △기존 국가예산 활용후 지방세 등 인상으로 짜여졌다.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예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 인정 △자치경찰의 수사권 인정 △시·도 경찰위원회의 통제 △기존 국가 경찰예산 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서울시 모델안을 지자체 재정부담과 함께 일반 범죄 수사권이 없는 제주도 자치경찰제 사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부담 해소안을 서울시 모델안의 최대 매력 요소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 자치경찰은 일반 범죄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외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도 크다”면서 “원칙적으로 서울시안에 동의한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등에 대비한 테스크포스(TF)도 꾸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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