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이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이른바 ‘저장상표’의 동록취소 심판청구나 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2016년 2122건에 이어 지난해 2124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통해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지난해 2172건으로 전년의 1207건보다 180%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16년 시행된 개정 상표법을 통해 기존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1부 심판장은 “실제 등록상표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이러한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며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기 보다는 세련되게 수정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추어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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