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착용 의무화,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골치
무상대여소 설치… 대부분 분실, 바구니에 넣어봤지만 시민 외면
헬멧 쓴 이용자 보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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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2014년부터 엑스포교 앞에 공공자전거 헬멧 무상대여소를 설치하고 헬멧 12개를 비치했지만 현재 다 없어지고 이중 2개만이 남아있다. 사진=홍서윤 기자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대전시가 ‘헬멧 착용 의무화’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전거 안전규정을 강화하려고 헬멧 착용 의무화를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민에 빠진 것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다. 대전시는 공공자전거인 타슈 대여소를 250여곳, 자전거는 2000여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법도 개정되고 정부 요청도 있어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헬멧 착용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구입과 유지관리 비용이 부담이다. 자전거 수대로 헬멧을 산다고 가정하면 헬멧 가격을 1만 5000원으로 따졌을 때 최소 드는 예산만 3000만원이다. 단순히 헬멧 구입 비용뿐 아니라 대여 시스템 확충을 비롯해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로서는 시민안전을 도모한다면 모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헬멧 대여에 긍정적이다. 실제 시는 모든 시민에 자전거 보험을 들어줬을 정도로 안전성 확보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다만 헬멧 착용문제만 보면 들어가는 돈보다 더 고민되는 것이 분실 혹은 시민의 외면이다. 시는 이미 2014년부터 안전사고예방대책의 하나로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에 '헬멧' 무상대여를 실시해왔지만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당시 이용률이 높은 한밭수목원 동문과 엑스포교 앞에 헬멧대여소 2개소를 설치하고 헬멧도 50개를 구매했으나 대부분 사라져 하반기에 60개를 다시 구입했다. 현재는 대부분이 파손되고 분실돼 전체의 10%가량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에 헬멧을 씌워주기 위한 시의 시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헬멧대여소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한 시는 더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 바구니에도 헬멧을 넣어봤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는 지난 3월 자전거 바구니에 헬멧 100여개를 넣고 모니터링해본 결과 이중 현재 남은 것은 20개 안팎이며, 실제 도로에서 헬멧을 쓴 이용자도 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전국 다른 지자체의 대처를 예의주시하면서 행안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기를 고대하는 게 시의 상황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 타슈관리팀 관계자는 “시민들이 내것처럼 사용해주시고 잘 반납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법 시행 전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해 일단 기다리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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