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에 선거비용 보전 갈려,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4명
10% 못미쳐, 한푼도 받지못해, 중앙선관위 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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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6·13 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당선자 및 후보 캠프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잔업'으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2018.7.13)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되는 건 아니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정도가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0% 미만을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에서도 대전의 경우 후보 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당선인(56.41%)과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32.16%)는 각각 당선과 15% 이상 득표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8.78%)와 정의당 김윤기 후보(2.63%)는 10% 미만을 득표하면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세종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총 3명이 출마한 세종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춘희 당선인(71.30%) 외에도 한국당 송아영 후보(18.06%)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10.62%)는 절반을 보전 받는다.

충남·북의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 당선인과 한국당 소속 후보들 모두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정당 출마자는 10%를 채우지 못하면서 선거비용 일체를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양승조 당선인(62.55%)에 이어 한국당 이인제 후보가 35.1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코리아당으로 출마한 차국환 후보는 2.33% 득표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충북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 이시종 당선인(61.15%)과 한국당 박경국 후보(29.66%)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지만 9.17%를 득표한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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