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련 법령 개정, 문제 처리”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중이란 보도와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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