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0일 제7회 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음성군청 공무원 A(52)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출마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출마예정자에게 군내 행사 일정 및 선거 관련 동향을 송부해 선거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출마예정자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도 모집한 혐의다.

검찰은 또 A 씨와 공모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B(53) 씨,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출마예정자 C(56. 별건 구속) 씨,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음성군청 청원경찰 D(43) 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군청 공무원 4명은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를 위해 각종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에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규·김영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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