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60억…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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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3000억 원 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총책 A(39) 씨 등 24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종업원을 제외한 총책과 운영자 등 11명이 구속됐다.또 해외 도피 중인 총책 B(32) 씨와 프로그래머, 서버 관리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기존 회원이 보증한 자만 가입이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됐으며, 사이트 내에서 9년 간 3300여억 원이 불법 도박에 이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에 설치하고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고 대포통장 728개와 대포폰 수십 대를 사용했다.

해외 도박사이트의 게임 정보를 모방해 게임을 만든 뒤 배당률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도박 승률이 높은 회원들은 관리자가 임의 강제퇴장 조치를 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한 뒤 숨겼으며, 12억여 원을 금융,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의자는 사이트 내 VIP회원이 도박 벌금 처분을 받으면 벌금을 대납해줬으며, 18대 대선에서는 득표율을 두고 이벤트성 도박 게임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금을 이용해 마련한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을 국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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