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 어학연수 수의계약 등 감사실시 53건 지적사항 적발

충북도 일부 직속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최근 충북도립대, 자치연수원, 남·북부출장소 등 산하 직속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5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도립대가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도립대는 매년 실시하는 재학생 어학연수·문화체험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여행사와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이 규정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의무를 어겼다.

허술한 인사 관리 체계도 드러냈다. 이 대학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통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징계위를 가동했다. 징계위는 해당 직원을 경징계(훈계) 처분했지만, 도립대는 재심사 청구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추진 과정에서는 도지사에게 여행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 자체 심사만을 거쳐 총장 결제를 받아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장학 업무도 허점투성이였다. 장학금 지급기준 등을 논의하는 장학위원회를 42차례 열었지만 원칙으로 하는 소집회의는 단 3번만 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들에게는 1학기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줘야 하지만 입학금까지 얹어 초과 지급했다. 총 12명에게 356만 4000원을 초과 지급하는 엉성한 업무처리가 지적됐다.

자치연수원은 수의계약 내용을 입력 오류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 자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부출장소는 징계 공무원이 부당하게 사용한 연가를 결근 처리하지 않고 관련 수당을 줬다. 해당 출장소 직원 한명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일과 후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가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해 망신을 당했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 전액 회수와 부당 수령액의 2배를 추징하기로 했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도 감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도의 신용보증재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1640건 총 440억 1900만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업체 대표 2명은 285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었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기도 했다.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업무추진비 2000여만원을 명절 선물로 사용했다. 보증고객과 유관기관 등에 접대성 선물을 보냈다. 의례적인 명절 선물은 소속 상근직원과 차하급기관 대표자에게만 보낼 수 있다.

도는 이번 감사 적발 건에 대해 주의 처분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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