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중호우로 2명 사망·147억 재산피해…수위조절 실패 논란
道·괴산수력발전소·지역 주민 등 홍수기 수위 제한 합의점 못 찾아

괴산군 칠성면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로 지난해 재난을 불러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곧 장마철을 앞두고 괴산댐 수위조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재난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괴산지역에는 162.5㎜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비로 달천이 범람하면서 상류 지역인 청천면 펜션과 인삼밭, 주택은 폐허로 변했다. 달천 둑 곳곳이 터지면서 하류 지역에서도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내린 비로 2명이 숨지고 14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10가구 5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러면서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 논란이 불거지며 당시 주민들은 괴산수력발전소를 향해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자 괴산수력발전소 측은 시간당 3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설계용량보다 많은 초당 2800t의 물이 급속히 유입돼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모두 피해를 봤다며 작은 댐이다 보니 달천 상류 쪽에 폭우가 내리면 수위가 금세 오르고,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 하류 지역 주민들이 화를 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충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충북연구원에 홍수기 괴산댐 제한수위 조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 18일 괴산군청에서 충북도, 괴산수력발전소, 지역주민, 충북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수기 괴산댐 제한수위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충북연구원은 괴산댐 하류지역 홍수피해 원인을 긴급 상황 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들었다. 우선 지역 주민과 정보교류 부재로 상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방류량과 관련해 보고체계가 복잡하고, 하천 수위계 관측정보와 연동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연구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현재 134m인 댐 제한수위를 홍수기에는 130m로 낮추고 괴산댐 상류~충주의 한강 합수지점 부근 43㎞를 국가하천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충북도와 괴산수력발전소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130m로 낮추면 홍수 피해는 막을 수 있으나 3m가 낮아지면 펄이 드러나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산막이 옛길 관광객 감소와 유람선 운항과 댐 발전 차질, 가뭄 지속 시 흘려보낼 물이 없고 접안시설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의 제한수위를 130∼133m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이에 청천면 상류지역 주민들은 제한수위를 130m 이하로 낮춰야 지난해와 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류지역 주민들은 수위를 낮추게 될 경우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이어졌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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