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조건만남 암시 채팅방 다수, 익명 기능 악용 성매매 창구 둔갑
성매매조장 앱 88% 본인인증 안해, 청소년들 무방비… 규제·단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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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주인님 모실 여초딩 찾아요’, ‘나이차이 많이 나도 괜찮은 여자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등록된 채팅방 이름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고생'을 검색하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오픈채팅방이 무수히 등장한다.

‘여고생’이라는 키워드로 채팅방을 검색하면 미성년자의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채팅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채팅방의 해시태그(hashtag)는 ‘#화끈하게’, ‘#야하게’, ‘#말잘듣는’ 등 성매매를 떠올리게 한다.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 채팅이 다양한 대화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익명의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성매매 창구가 되고 있다.

오픈 채팅의 대화방 개설과 참여는 모두 익명으로 이뤄지고 주제 역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성매매 등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매매를 조장하는 모바일앱 317개 가운데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앱은 278개(87.7%)에 달했다.

국내 가입자수가 42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도 오픈채팅방 접속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익명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낯선 이들의 대화와 만남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채팅앱의 대화기록 등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협박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74.8%)이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성매매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86.4%가 스마트폰 채팅앱과 인터넷 카페,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됐다. 현재 익명 채팅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나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채팅앱 자체를 규제하거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류혜진 팀장은 “아이들이 성매매 대상이 된 경우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규정된 '대상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꿔야 수사·재판과정에서 자발성과 성매매 여부를 다투면서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 채팅은 제약을 해도 다른 어플을 통해 퍼진다”며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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