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표 판정땐 당선자 바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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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로 고배를 마신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선거구)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 판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로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선거구)가 18일 재검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락을 결정지은 이 한 표가 유·무효표 판정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한 표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당선자가 바뀌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선관위에서 무효표로 결정한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유·무효투표 예시물 기준으로 볼 때 유효표인 것이 확실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선관위가 무효표로 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6월 14일 새벽 4차례의 재검표에서도 동점 상황이었지만 5번째 재검표에서 상대 측 참관인을 통해 해당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면서 “해당 투표용지를 볼 때 투표기구로 기표한 것으로 판단하기엔 불가능하고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이 맞기 때문에 유효표가 맞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와 충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임 후보가 개표 이후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청양군선관위가 이미 타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상태다.

임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으며, 선관위는 27일 소청 기간이 끝나면 청양군의회 가-선거구에 대해 재검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1398표를 기록하면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수 차례의 재검표 결과 임 후보의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 만약 해당 무효표가 유효표로 판정될 경우 임 후보와 김 후보의 득표수는 동률이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인 임 후보가 당선된다.

윤양수·조선교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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