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공군 대위 A(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55분경 상당구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83·여)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곧바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입원 이틀만에 숨졌다. A 씨는 당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사건을 군에 넘길 계획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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