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대학교 병원이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충북대병원은 각 분야별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68시간이던 주 최대 노동시간이 16시간 줄어든 주 5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 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적용된다.

다만, 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과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은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보건업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이뤄지면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충북대병원은 인력충원으로 원내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력 충원은 방사선사 21명, 임상병리사 20명 등 의료기술직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담 간호사 12명과 행정직, 전산직, 보건직, 의공직 등 전 분야 고루 분포됐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실과 응급실, 외상센터, 병동 등은 3교대 근무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있는 진료 지원부서는 인원과 규모가 달라, 근무형태가 다르다”고 말했다.

청주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종합병원들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합의를 마쳤거나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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