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 L 모텔에서 혼자 투숙했던 20대 여성이 이 모텔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피해자 여성 아버지 A 씨는 호소문을 통해 “딸아이가 지난 13일 오전 3시께 단양읍 L 모텔에 혼자 투숙하던 중 이 모텔 종업원 B 씨(33)씨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텔 사장은 직원의 잘못이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일체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단양읍 사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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