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민주당 대다수 “인권조례 재제정 우선 과제”

지난 4월 충남도의회(10대)에서 폐지한 충남인권조례가 다시 부활할 지 주목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는 현 도의회 내 1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일부 기독교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4월 폐지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폐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원 수가 적다보니 표결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결과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17일 중앙선관위와 도의회에 따르면 11대 의회는 총 의원수 42명 중 민주당 소속이 33명(비례2명 포함), 한국당 8명(비례1명 포함), 정의당 비례 1명으로 구성된다.

내달 출범하는 11대 도의회의 1당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이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 소속 당선인 사이에선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김 연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분명히 승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조례를 재제정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11대 의회가 열리면 인권조례 재제정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처리한 인권조례 폐지안을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한 상태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충남도가 제기한 인권조례 폐지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과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재제정한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일부 기독교단체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등)를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권조례에 대해 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의회 1당이 됐고,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도 그동안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등에) 비교적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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