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권조례 폐지가 무산됐다. 제10대 충북도의회의 임기가 10여 일 남은 가운데 보수 성향의 도의원들이 충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제정된 것으로 5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헌장 제정. 인권위원회·인권센터 설치와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일부일처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도의원들이 폐지안을 자진 철회하며 논의는 제11대 도의회로 넘어갔다.

이 조례 폐지를 청원했던 민간단체 측이 내달 출범하는 차기 의회로 공을 넘기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10명 중 생환한 의원은 박병진 의원(영동 1)뿐이다.

이에 폐지 자체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이번 도의회에서 폐지가 이뤄진다해도 차기 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도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월 동성애 옹호·조장 우려를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증평군의회가 이를 폐지한 상태다.

지난 3월 충북에서는 조례폐지운동본부가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조례 폐지 청원서와 도민 90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국가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폐지안은 공동 발의했던 도의원들이 철회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3선 도지사가 된 이시종 지사도 도내 시·군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6곳,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87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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