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중지’ 한달간 유예, 교육청·조합 학교용지 등 협의

<속보>= 학교용지 미확보로 ‘공사 중지’ 위기를 맞았던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일단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5월 16일자 14면>

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인 청당코오롱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5일 긴급 면담을 갖고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던 ‘공사 중지’를 한 달간 미루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17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조합은 2016년 말 “학교용지(청당동 318-1번지 일원 1만 5059㎡)가 도시관리계획(변경)되어 시설결정될 경우에만 공동주택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초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천안시에 공사중지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내부 협의 끝에 지난달 말, ‘6월 20일부터 공사 중지’라는 사전예고를 조합 측에 통보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지난 15일 시청과 교육지원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완공되기만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사가 중지될 경우 한 달에 10억 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결국 이날 교육지원청 및 조합 관계자들의 면담 자리가 만들어졌고, 회의 끝에 공사 중지 요청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문에는 천안청당초등학교 증축(학교용지 추가 확보), 신설학교 용지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1개월 동안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때에는 협의 기간을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간 교육지원청에서는 천안청당초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결과적으로 신설학교 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번 협의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합 측은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인근 부지 확보 방안을 교육지원청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신설학교 용지 확보에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나머지 3개 업체들도 참여해야 하는 만큼 논의 자체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조합은 기존 협약을 무시하고 아파트 공사를 강행한 바 있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논의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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