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지역적 수요와 입지여건을 고려해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두메지구)와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

해당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kg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도 입장이 불가하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7.1∼12.31)은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안전을 위해 이동 시 반드시 안전줄(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반려견을 동반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반려견 등록번호, 몸무게, 예방접종 여부 등 반려견 관련 정보를 함께 입력하면 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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