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14만 59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2005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5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과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가격과 의견제출 사유를 기재하여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