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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하지만 실망할 때도 있다.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다. 잘못에 비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중형(重刑)’이라는데 중형 같지 않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은지 오래다. 솜방망이 처벌에 '범죄자 천국'이란 오명도 썼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63.9%는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신뢰도 바닥'이다. '법을 믿느니 직접 처벌하겠다.'란 여론도 나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선 한 아버지가 아들 살해범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그리고 함께 사망했다. 사람들은 "나 같아도 그러겠다."며 공감했다.

☞우리나라 법은 '술'에 관대하다. '주취 감경' 제도도 그렇다. 술을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줄여준다. '심신미약'이 이유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15년형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이럴 때 보면, 법이 야속하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먼저다. '주취 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하기도 했다. 외국은 다르다. 독일·프랑스는 '음주범죄'에 되레 형을 가중한다. 미국·영국도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이래서인지 법을 만만히 본다. '음주운전'만 봐도 그렇다. 음주운전은 가볍지 않다. 술 취해 부린 객기는 '도로 위 살인자'를 낳는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가장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대전에서 지난해 570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매년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도 300여 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처벌도 벌금형이 대부분이라 심각성을 모른다. ‘음주사고 가해자 카페’도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반성은 없었다. 대신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서로의 '집행유예'를 축하해주기도 했다.

☞일부 성 범죄자에게 법은 우습다. 재범률도 높다. 성범죄자 재범 인원은 2012년 1311명에서 2016년 2796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얼마 전,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기에 불과했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고지·신상공개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일부’의 성범죄자 정보만 알 수 있다. 그 마저도 틀린 게 많다. 또 '클린레코드제'에 의해 지워지고 있다. 시민만 두려울 뿐이다. 무차별적인 ‘주홍글씨’는 안 된다. 하지만 '재발'은 '제발' 막아야 한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편집부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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