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수영강사들이 적용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두 개 수영장의 강습프로그램 88개반을 50개반으로 축소 운영하며, 재등록제인 배미수영장도 강습 축소기간 중에는 추첨제를 시행하고 정상운영시에는 6월 강습반을 기준으로 환원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실내수영장 비정규직(시간제)으로 근무하는 강사들은 주6일에 6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주5일에 52시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별도의 근무체계 및 처우개선 시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아산=이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