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해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대화방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