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고·명예훼손 고소…오늘 고소인 조사

▲ 오랜만에 모습 드러낸 김기덕 감독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감독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2018.6.12 jieunle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여배우 등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후 잠적했던 영화감독 김기덕(58)이 언론 앞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적극 반박했다.

김 감독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의 고소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는 인격을 갖고 존중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들은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지난 22년 동안 23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 작은 성과가 있었다. (성폭력 의혹을 다룬 PD수첩은) 그런 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아주 무자비한 방송"이라며 검찰이 PD수첩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지난해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을 두고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역고소했다.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에 출연한 A씨 등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김 감독이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 형사3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김 감독의 주장을 들어본 뒤 A씨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anghd@yna.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 입니다.

본지는 2018년 3월 7일자 <“김기덕 감독, 숙소 안에 밀어넣고 성관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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