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


올해부터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으로 불리우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두 가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규직 직원으로 2년간 근무하는 것보다 계약직 2년간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신분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법적인 혜택은 더 크다. 정규직 근로자로 2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계약직 1년 + 다른직장 1년 계약직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1차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 26일분과 2차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 15일을 합해 ‘총 41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계약직 1년과 다음(다른)직장 계약직 1년을 각각 근무하면 첫 번째 직장에서 연차수당 26일분과 두 번째 직장에서도 연차수당 26일분을 받게 되어 총 52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5인 이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대상이 된다.) 결국 정규직 2년보다 계약직 1년+다른 직장 계약직 1년을 일한 경우에는 추가로 11일분의 연차수당 혜택이 있다.

또 정규직 2년을 근무하는 경우 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나 계약직 1년 + 계약직 1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총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직할 경우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두 번이나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희망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1일분 실업급여가 최대 6만 원까지 인상됐기에 30일로 기준한다면 최대 180만 원을 6회 수령할 수 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실질적인 급여조건이나 복리후생이 낮은 직장에 취업했다가 나중에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직으로 1년+1년 근무하는 것보다 못한 게 된다.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정규직보다 계약직의 금전적 이익이 커지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또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5월 29일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최초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후 4개월부터 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를 매달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그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꼼꼼히 살핀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러한 직원들의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 안내드리며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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