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경영 자금 융자, 시설자금(1억원 이하,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및 운영자금(2000만원 이하,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지원혜택을 받는다. 총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1%다
시설자금 지원 분야는 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 등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사료구입과 난방비로 한정된다.
하반기 융자 지원액은 12억(상반기 38억지원)원이다. 시는 취급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읍·면 지역농협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044-300-431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