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대전인재…일하도록 깨워주세요

대전인구 30.2% 청년…‘젊은도시’ , 대학 졸업생 매년 3만5천명 배출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 채용의무 ‘혁신도시법’ 올해 수혜자 2천여명
혁신도시 지정 대전·충남만 ‘제외’, 대전 이전기관도 없어…역차별 심각
비대위 발족… 혁신도시 지정 앞장,  ‘대전·세종·충남지역’ 권역화 주장, 기존 
▲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극복 대전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전지역 역차별 극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위 제공
대전은 젊은 도시다.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전체 인구의 30.2%인 45만 7000여명이 청년 인구다. 대학만 19개가 위치해 있고 재학 중인 대학생은 14만 5000명으로 집계된다. 매년 3만 5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 역시 그만큼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채용에 있어 해당지역 대학생들을 일정부분 할당 채용하도록하는 관련 법이 시행됐다. 이는 역으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지역의 대학생들에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충청투데이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의 전반을 자세히 짚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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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제공
◆혁신도시법의 ‘빛’


혁신도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돼간다. 법령 개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지역의 109개 이전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채용계획은 올해 전체 채용인원의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로 늘어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로 채용이 확대된다.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대상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 소재 지역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다. 올해만 약 2000명 이상이 해당법령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혁신도시들은 이전부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채용비율은 2015년 12.4%, 2016년 13.3%, 지난해 14.2%로 비록 소폭이지만 꾸준히 늘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혁시도시법이가져온 파격적인 할당비율은 해당지역 청년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해당지역의 입장에서도 인구 유출 예방 및 다양한 경제적 파급력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령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가지역인재 육성과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사후 방침을 세웠다.

실제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언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당·정 정책토론회에서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된 바 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확대하고, 특히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공동캠퍼스 설치, 오픈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도시법의 ‘그림자’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3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돼 있다. 특히 대전은 대덕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고 이전공공기관 역시 단 한 개도 위치해 있지 않아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됐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세종 19개, 광주·전남 16개, 부산 13개, 전북 12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대구 11개, 충북 11개, 울산 9개, 제주 8개 등이며 대전만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없다.

전국 109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대학·연구소·산업체·지자체와 ‘협력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발전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흘러가고 있어 소외현상과 함께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역인재’의 모호한 기준을 탓하기도 한다. 최종학력 소재지로 지역인재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실제 거주지가 지역이라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수도권 거주자가 대학만 지역에서 다닌 경우, 이 학생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은 혁신도시 지정

지난 5월 대전의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발족됐다.

비대위 공동대표로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정교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오덕성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협의회장·충남대 총장,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태원 대전지역 대학총학생회 회장 총 6명이 선임됐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단기 방안이자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대전·세종·충남 지역’을 권역화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법 제 29조에 따르면 ‘이전지역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구·경북은 협의해 동일한 지역권으로 권역화해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완화했다.

특히 비대위는 충청권은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이고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권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 채용규모,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권역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전·충남·세종은 충남도로부터 분리돼 발전한 도시로 현재까지 많은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혁신도시법에 의한 지역인재채용을 두고 지역간 이기주의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시 다각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로 지역갈등이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전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도 지역인재할당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을 근본적인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비대위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려 했지만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논하기 위해 법령개정 자체를 도모하는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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