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90%인 만 0세∼5세(71개월까지) 아동이며,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지급된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므로 오는 9월 21일이 첫 지급일이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9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사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