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토처리계획과 달리 차당 5만~12만원 받고 수천대 분량 반출 의혹
관리감독 기관 충남도립대 사실파악 못 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답변

충남도립대 기숙사 신축공사장에서 나온 사토가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충남도립대는 총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3만6579㎡에 건축면적 5424㎡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신축 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다.

성문건설㈜과 한성개발㈜이 시공 중인 이 곳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사토처리계획에 따라 무료로 토목사토(5㎞내)와 건축사토(10㎞내)의 거리를 지정해 농지나 사토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수만루베가 당초 사토처리계획서와는 달리 차당 8000원에서 2만5000원의 상차비를 받고 인근 농지와 골재 채취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료로 사토를 처리토록 정해진 규정과는 달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수천대(15t~25.5t) 분량이 대당 5만~12만원을 받고 도로 공사 현장이나 농지 성토용 사토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시공업체 등이 감독기관의 묵인 속에 사토를 무단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충남도립대는 사실파악 조차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비봉해 주민 A씨는 "논을 성토하기 위해 흙이 필요해서 알아보던 중 도립대에서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25.5t 덤프차 170여차 정도를 1700여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양읍에 흙을 공급받고 있는 또 다른 주민 B모씨는 "흙을 받으려고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25.5t 한차당 상차비 1만원을 요구해 흙을 받기 시작했으나 중간에 상차비를 2만5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말을 바꿔 500백여만원을 더 줘야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충남도립대 관계자는 "기숙사 신축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공사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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