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가 있는 천안시 선거구민 A 씨를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23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간판이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상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매장 앞 교차로(천안시 소재)에 게시된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와 천안시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2매를 무단 철거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무단으로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적발 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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