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제도 도입 업무협약 제도화 체제 구축 등 노력키로
市 산하 공기업 평가 반영 계획

▲ 대전시는 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10개 출연 기관과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5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10개 출연 기관과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대전시 4개 공사·공단과 10개 출연기관 등 14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권경영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

인권경영 제도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포괄하는 경영형식이다.

시와 출연기관은 협약에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기관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사업에 협력하며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출연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을 지원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사례 상담 및 구제절차를 진행하며, 시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 제도에 인권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할 계획 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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