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경 청양군수선거 후보자 B 씨를 알릴 목적으로 선거구민 9명이 모인 식사 장소로 B 씨를 초청해 참석하게 하고 B 씨로 하여금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33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0만원 상당의 왕복 택시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