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대전 서구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구 A동 주민자치위원 B 씨를 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3월 서구의원 선거 C 후보의 당선을 위해 밴드를 개설하고 ‘C 예비후보님이 승리하셔서 …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총 5개의 네이버 밴드에 C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 35건과 사진 9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온·오프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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