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일부 기준 위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질병관리본부의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일부 기준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4일 A(52●여)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취소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해 9월 20일 원고에 대해 살아 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2년부터 A씨와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B(72)씨는 신장 질환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병원 판정을 받게 된다.

B씨 사연을 들은 A씨는 병원 측에 질병관리본부(국립장기이식기관)에 B씨에게 장기기증을 원한다는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 있는 자의 장기기증업무안내서●를 인용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타인 간 이식대상자를 지정해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당사자 간 관계가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와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 후 승인하게 되어 있다●며 ●B씨가 A씨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보기에는 관계 자료가 미흡해 불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남편은 2014년경 사망했고, B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있으나 모두 혈액형이 달라 신장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사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가족 외의 사람에게 기증하려는 경우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이식법 또는 시행규칙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유인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보기에는 관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했으므로 불승인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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