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이 위급한 심 정지 환자 심장에 전기충격으로 전류를 단시간 통하게 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급 장비다.

시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일(올해 5월 30일)에 맞춰 그동안 설치가 부진했던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해왔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은 물론 미설치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련 법률 시행 전에 의무대상 기관 563곳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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