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일(올해 5월 30일)에 맞춰 그동안 설치가 부진했던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해왔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은 물론 미설치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련 법률 시행 전에 의무대상 기관 563곳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기자명 홍서윤 기자
- 승인 2018년 06월 03일 18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6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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