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신설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내 위기 사업체에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세무6급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해 지방세 고충상담과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구는 이 제도를 활용해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지방세 징수유예를 신청한 관내 해외수출업체의 지방세 3700여만원에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이후 첫 번째 고충민원 해결 사례다.

사업체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안에 신속히 징수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업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종합적인 검토 후 내린 결정"이라며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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