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31일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경 특례조항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그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국가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경우 소외계층대상 무료검진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도상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대부분 자체수입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원이 종료될 경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보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14년 53억원에서 2018년도 약 9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액을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면혜택이 종료될 경우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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