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31일부터 내달 12일 자정까지 13일간 당선증 수령을 위한 열전을 펼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충청권에서는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31명, 광역의원 114명, 기초의원 366명 등 총 519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충남 천안갑·병, 충북 제천·단양 등 3곳을 포함해 총 12곳으로 '미니 총선' 수준으로 치러진다.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등록 결과 충청권 지방선거 출마자는 1205명으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들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각종 방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3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배우자 대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중 한 명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우선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지만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항공기 내부 등에서는 아예 연설이 금지된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