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충청권에서는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31명, 광역의원 114명, 기초의원 366명 등 총 519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충남 천안갑·병, 충북 제천·단양 등 3곳을 포함해 총 12곳으로 '미니 총선' 수준으로 치러진다.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등록 결과 충청권 지방선거 출마자는 1205명으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들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각종 방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3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배우자 대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중 한 명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우선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지만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항공기 내부 등에서는 아예 연설이 금지된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