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568명 대상 ‘폰지사기’

고령자 등을 상대로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30억원을 편취한 거래로 운영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의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대표 A(57) 씨와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실질 운영자 B(56·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쇼핑몰 등의 외관을 만들고 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폰지(ponzi) 사기'를 통해 고령자 등 피해자 568명을 상대로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상대로 일부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격이 수십배 오른다며 투자금을 모집집했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검찰 확인 결과 코인은 폐기코인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쇼핑몰은 코인 거래 기능이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한편 이들 일당은 범죄수익 10억원 가운데 8억원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코인을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화폐를 살 때는 발행자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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