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가옥과 가축, 공장 등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해민들에게 부담 감소를 통한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군이 마련한 이번
조치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이 대상으로 해당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당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진 기자sjl22@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