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달 1~30일 관내 70여 곳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사업자 사후관리 사항 준수여부, 매매사업자 중고 건설기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보관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했는지 조사한다.

시는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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