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이틀 앞두고 연기 시민들 미온적 반응 등 우려
‘혁신도시’ 목적 법령개정 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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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의 지역인재채용 역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입법청원이 추진된다. 27일 ‘지역인재 채용 제외 역차별 개선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애초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운동을 취소했다.

앞서 비대위는 20일간 20만명을 목표로 단기간 집중적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남은 기간 부족한 인원을 채워 청와대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미온적 반응과 소극적 관심을 우려해 비대위는 청원등록기간을 이틀 앞두고 연기를 확정했다.

이어 오는 30일 회의을 소집해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으로 청원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입법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청원권의 일부로서 입법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채용을 위한 권역화를 넘어 아예 대전이 혁신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지역만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의 소외현상이 점차 심화할 것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추측된다.

실제 28일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예정인 당·정 정책 토론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될 예정이지만 대전과 충남도에게 이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혁신도시 미 지정으로 분석하고 현재 입법청원을 위해 법조계에 법리해석을 맡긴 상태다.

김선공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홍보활동을 거쳐보니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국민청원 20만 돌파가 가능할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조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비대위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회의를 거쳐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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