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

충북도는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충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으로 도민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은 누구나 충북도 소관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나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해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사는 개선청구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충북도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도 개선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개선 대상으로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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