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운송사업주들의 지시에 의한 과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자들의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봄철 건설경기가 재개되면서 화주, 운송사업주로부터 과적지시나 요구에 의해 과적운행을 하고 있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 과적 검문소에 현수막 12개를 설치해 운전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운전자 자진 신고를 받는다.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과적을 지시, 요구한 자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하는 한편 신고 운전자에게는 처벌 면제와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전화신고는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043-543-82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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