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식재산 통합법' 제정 필요하다

▲ IP기업위원회는 최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남북 지식재산 법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제공
남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교류부터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지식재산 통합법'을 제정, 남북한에서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IP기업위원회는 최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남북 지식재산 법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배 박사는 "지식재산과 특허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남북한이 합치면 북한의 전통적인 1, 2차 산업과 우리나라 ICT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초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년 동안 북한발명총국에 출원한 특허 출원건수는 1만7000여 건이다.

제3국을 통한 대북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태평양과 피존, LG전자, 금강 등 143건이 출원 신청을 했지만, 35건이 등록되고 거절이 97건이며, 심사 중인 것은 11건이다.

북한에 출원하는 경로는 △파리협약 △제3국을 통한 특허 및 상표출원 △마드리드 루트 이용 등이 있다. 북한 내 외국국가 특허 등록건수는 미국 54건, 독일 32건, 영국 17건, 네덜란드 14건 등이다.

박 박사는 "지식재산을 이용한 남북한 교류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한국 기업이 북한 발명총국에 자유롭게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정부는 매년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40만 건이 넘고, 이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가 400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한 추정치라고 박 박사는 설명했다.

박 박사는 또 "남북한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지식재산 분야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좋다"며 “남북한 특허 협력에서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동서독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오래 동안 상호특허출원등록을 인정했고,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존속기간을 뒀다.

박 박사는 “우선 '한반도 지식재산 통합법'을 제정, 남북한에서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2011년에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저서를 내고,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IP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법원, 특허청 및 KAIS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을 수료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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