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에 대응하고자 지난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여고 기숙사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었고,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악성 범죄가 점차 흉포화·지능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7개 기능이 참여하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여성 악성 범죄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전과정을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공중화장실과 수영장·목욕탕 탈의실·학교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도 이루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이나 수사과정에서 신분 노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단계부터 철저한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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