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내린 결정…도왔을 뿐”

일본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22)가 공판 준비기일에서 자살방조 등은 인정했지만 살해혐의는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4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증거 목록 등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부인(19)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이어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가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 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아내가 내린 결정”이라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아내가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살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한편 A 씨는 부인을 살해하기 이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니코틴 함량이 적었고 숨지게 할 생각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정신 감정 촉탁을 의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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