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시설계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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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과 관련한 중앙부처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3블록 아파트 분양이 이르면 6월말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로부터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한 지 1년여만이다.

실시설계 변경이 완료되면서 호수공원 주변에 건설될 아파트 분양 절차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으로 구조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시는 조만간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도 분양가 심의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변 93만 4000㎡ 터에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 5000여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은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가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추진 일정이 늦어졌다.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시설계 변경에만 1년이 넘도록 지체됐다. 당초 2016년 하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호수공원 아파트도 환경부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최근 시가 환경단체와 생태공원 조성 및 공공성 확보 등에 합의하고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환경부 동의를 끌어내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은 이르면 내달 말, 늦어도 7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34평형) 1329세대, 85㎡ 초과(39평형) 433세대 등 총 176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호수공원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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