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의 나들이 여행이 잦아짐과 동시에 실종자 신고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아이들의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미리 경찰시스템에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사전지문등록제를 적극 홍보·활용하고 있다.

아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경찰로부터 사전지문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가정 내에서 휴대폰을 통해 안전Dream앱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지문, 사진 등을 직접 등록하는 것 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찰에서 배부하는 우리아이지킴이키트(실종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상자)를 통해 아이들의 지문은 물론 유전자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는 방법이다. 위 키트에는 아이들의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이 들어있으며 채취 후 냉동 보관한 뒤, 아이가 실종 되었을 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보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전지문등록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닌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도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실종 사건에 대한 신속한 발견은 물론 장기실종 방지를 가능케 한다. 지난 5일부터 7일, 연휴기간의 18세 미만 실종아동 건수는 18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지문 사전등록 아동은 40%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뿐만 아닌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 또한 포함되어있다. 어른·보호자의 보다 많은 관심을 통한 사전지문등록으로 실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박태원 경장<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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